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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공장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법인, H는 위 공사의 건축주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레미콘 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임의로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H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를 피해자의 직원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313,709,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피의자 A 등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1. 약속어음, 총거래원장, 각 준비서면, 서증인부서, 사용증명원, 각 결정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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