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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스마트폰의 B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당 20만원과 추가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그때로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3-4회 정도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D는 2018. 5. 28.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출담당자 H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금융기관 대출 금액 중 20% 상환하면 저금리로 8,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10:34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D는 같은 날 10:49경 광명시 I에 있는 E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광명시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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