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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0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터넷에 ‘고액알바’를 검색하던 중, ‘C’라는 D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을 병행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물건 판매 대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금의 10%를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6.경 유사한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2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4.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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