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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9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허위 대출 광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편취금의 입금사실을 하부책들에게 알리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국내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 등지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계좌명의자들에게 ‘고이율의 대출을 저이율의 대출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계좌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전달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0: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C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는 D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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