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773
상습도박등
주문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O, K, 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K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 P 1) 사실오인 피고인 O, P은 N와 L의 사기도박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상습도박죄 또는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P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N, L, E 원심의 각 형(피고인 N, L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O, K, P은 피해자 N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O, K, P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O, P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 L이 피고인 O, P에게 작성해 준 각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O, K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작성하게 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낮은 점, ② N, L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O, K이 N, L이 사기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카드에서는 위 사람들의 DNA, 지문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도박을 한 F은 경찰에서 위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고, 오히려 L이 돈을 잃는 날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O이 N, L을 사기도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