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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초네거리를 가수원터널 쪽에서 느리울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지휘 및 수사보고,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및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에 대한 수사),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 분석 요청 및 영상기록장치 과학적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고 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사고ㅗ 장소 신호등의 신호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원부, 신용조사리포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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