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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길을 울주경찰서쪽에서 구영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5:01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현장 노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동영상 CD 첨부 등),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의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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