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전과는 2006년경의 것이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