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3 2019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애삼거리 방면에서 와룡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서 포도를 판매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3. 15:3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