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12:1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고속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광교 연화장 방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면서,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영통방향에서 수원남부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