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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이드 와이드로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1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안경세상’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72세)를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 08:05경 E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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