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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오거리 앞 노상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시 직진한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아주대병원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신호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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