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7. 13:52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4 신동아아파트 앞 강변북로를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의, 위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1-3번지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보광로 14 신동아아파트 앞 강변북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