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 오산대교 사거리를 남촌동 방향에서 오산시민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오른쪽인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왼쪽인 궐동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5:00경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오산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