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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나121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5면 제5행의 ‘피고의 주장에’를 ‘원고의 주장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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