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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7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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