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나200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