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1049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 1 심판결 이유 중 8 면 마지막 행의 “90,000,000 원” 은 “95,000,000 원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