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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24 2014나4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을 제19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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