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1646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