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16. 피고가 운영하는 에덴블루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금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개장일은 2007. 6. 24.이다.
다.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탈회를 신청하고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 서면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및 이용약관 중 입회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입회금 반환)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합니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입회 원금만을 반환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합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개장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5. 6. 16.경 탈회를 신청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및 이용약관에 의하면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25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