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9. 6.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세인트웨스톤 컨트리클럽(이후 ‘꽃담 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되, 피고에게 입회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위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2) 위 입회계약에 관한 입회약정서 제2조 제5항에는 회원은 개장일로부터 5년 이후에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골프장이 2009. 6. 20. 개장하였다. 4)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회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식개장일인 2009. 9. 1.부터 5년 60일이 지난 2014. 10. 30.경에 도달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0조에서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정식 개장일로부터 5년간 예치 후 탈회 요청 시 60일 이내에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식 개장일이 2009. 9. 1.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골프장의 개장일이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