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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88
골프회원권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경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신동면 오봉길 156 소재 남춘천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 제6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예치하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후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시는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회원의 탈퇴요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

제14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탈회 제15조(탈회)

1. 정회원은 회원증 발급 이후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럽과 회원 간에 약정한 기간에 따른다.

2. 탈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다.

3.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제6조 제1항의 예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입회일로부터 5년 경과 전에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4. 탈회 시는 무이자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은 입회 및 탈회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칙 제15조에 따라 탈회를 신청(이하 ‘이 사건 탈회신청’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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