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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1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7.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E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F(장녀), G(차녀), H(장남), I(삼녀), J(차남)을 두었다.

참가인은 E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에서 이혼판결(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1112)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월경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F의 남편으로 참가인의 사위이고, K는 J의 처로서 참가인의 며느리이다.

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는 1998. 1. 13. 원고 명의로 199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는 1999. 1. 15. K 명의로 1998.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2018.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97.32㎡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3 지분은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2018.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97.32㎡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각자 이 사건 건물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써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97.3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및 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건물은 참가인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2/3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 B는 2018. 4. 27. 명의신탁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80만원, 임대차기간 2018. 5.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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