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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716
압류예고통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위반 면적: 1층 14.59㎡, 2 내지 4층: 각 13.53㎡)을 무단으로 증축하였고(이하 무단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가 2016. 7. 25. 원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12. 21., 2017. 6. 16. 원고 및 참가인에게, 2018. 1. 25. 참가인에게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609,7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및 참가인은 2018. 4. 30.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위반 면적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원고 내지 참가인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원고 및 참가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가 2018. 1. 25. 참가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였다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9.자 2018-99 재결). 라.

원고

및 참가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위반 면적을 취소하고 그 면적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원고 내지 참가인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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