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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가합6111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82.70㎡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20.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82.70㎡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4층 253.50㎡를 D교회에 임대하여 위 교회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의 면적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연간 차임 상당액은 13,210,938원이고, 4층의 연간 차임 상당액은 16,198,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4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4층을 현실적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용, 수익하고, 4층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각 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5. 27.부터 2020. 9. 30.까지의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의 차임 상당액 10,124,519원[= (13,210,938원 16,198,380원) × 126일/366일, 원 미만 버림]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0,124,000원 및 2020. 10.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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