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2.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 20.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고 2017. 5. 26.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건물용도가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며, 2층은 원고의 위 임차 이전부터 소외 E가 임차하여 ‘F’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2019. 1. 말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공실 상태이고, 3층은 원고의 위 임차 이전부터 주식회사 G가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은 원고가 2017. 4. 17.부터 2017. 10. 16.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공실 상태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냉면집을 운영하면서, 지상 2층 및 지상 3층 임차인들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얻고, 지하 1층에 지상층 임차인 영업을 위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냉장고 및 냉동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냉장ㆍ냉동 창고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8. 11. 29. 원고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