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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1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을,

나.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을...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지층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게다가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313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의 점유 및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지층 전부의 점유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30. 그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집행관 D는 2015. 2. 12. 13:30경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의 점유 및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지층 전부의 점유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지층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를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여전히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층을 기간 2014. 8. 2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8.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층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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