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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3 2011가단554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9.5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답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6. 9. 12. 접수 제68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소외 F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4. 7. 24.경 원시취득 하였고, 원고는 2006. 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2007.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경료 되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 D의 아버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9.58㎡(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2004. 8. 4.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는 2004. 9.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경료 하지 않는 이상 원시취득자가 여전히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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