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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2.5.선고 2015노312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노3120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철민(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I 담당변호사 BJ, BK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27. 선고 2014고단941 판결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심 증인 E, 피해자의 모인 원심 및 당심 증인 I, 피해자의 조부인 원심 및 당심 증인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조부인 J이 학교 교무실로 찾아와 자신에게 이른바 촌지를 자꾸 주려고 하여 이를 강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 피해자 측의 감정, 양측이 만난 경위, 당심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촌지를 준비하지도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J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여러 변명과 주장들은 신뢰할 수 없음을 첨언하여 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Q의 말2)을 적절히 인용한 바와 같이 어린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 등 어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모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어른은 어린이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그 어른이 어린이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심리학자인 BL도 교사의 역할에 관하여,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자녀들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울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하지만 우리는 교사를 통해 모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개선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심이 강하고 용기 있으며 협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교사의 직분은 어머니와 똑같이 인류의 장래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기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4)이 강력하게 억압된 채 성인이 되었을 때에 중대한 신체적 질병(자가 면역질환5)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의료적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은, 교육자의 길은 실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6회에 걸친 이 사건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양형의 조건을 두루 배려하고 심사숙고한 후 형을 양정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아동복지법'은 '구 아동복 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김태진

판사안현진

주석

1) 현행법은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음.

2) "A teacher affects eternity ; he can never tell where his influence stops."

3)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 BL 著.

4) 특히, 분노, 좌절감, 무기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

5) 환자 자신의 면역계가 신체를 공격하여 관절과 신체 결합조직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눈, 신경, 피부, 내장, 간, 뇌 등 신체

기관들을 손상시키는 것.

6)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 BM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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