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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1.21 2012고단45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0. 실시된 D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선거의 인사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12. 7. 4. 17: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B의 논에서 B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고기 5근을 제공하고,

나. 2012. 7. 26. 18:3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시가불상의 쇠고기 1근과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7. 4. 17: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서 위 조합의 상임이사 출마예정자인 A으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고기 5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07조 제1항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쇠고기 5근 수수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쇠고기 5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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