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2. C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의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결정, 2015. 5. 22. 이사회의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의결, 2015. 6. 11. 임시총회의 상임이사 선출 순서로 진행되는 C 상임이사 선거에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전북 D에 있는 E에서 C 상임이사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C 조합원 F, G, H에게 시가 187,500원 상당의 용봉탕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충남 I에 있는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서 K을 통하여 G에게 C 조합원인 F, H, L과 나누어 사용하라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조합원에게 금전 1,000만 원 및 1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G, F,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