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8:40 경 광주 서구 H 소재 모텔 205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I( 여, 31세) 이 모텔 방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급하게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수건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