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레저 스포츠 페스티발 행사장 내 피해자 E(36세) 운영의 모터보트 정박시설에서, 모터보트 손님과 피고인의 선배가 시비를 벌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T자형 등산용 지팡이(총길이 약 1m로 끝부분 약 10cm 가 날카롭게 되어 있음)로 그 곳에 있던 위 E 소유의 고무보트 시가 80만 원 상당을 찔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위 등산용 지팡이를 들이대면서 F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다음 등산용 지팡이를 들이대면서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고무보트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고, E을 폭행, 협박하였다.
『2014고단1082』
1.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춘천시 G아파트 302동 8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H의 I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1150』 피고인은 2013. 6. 1. 00:25경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소재 과선교 입구에서 J(57세)에게 피고인의 외삼촌인 K의 소재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