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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2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피해 자가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빼앗은 후 인근에 설치된 나무 팻말에 내리쳐 지팡이가 휘어지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용 지팡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7 세 )으로부터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2015. 11. 18.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피해자 A(42 세 )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1. 휘어진 지팡이 사진, 발생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 노 5122] [ 피고인 B]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1. A 상처사진, 발생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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