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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 세) 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 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근처에 있던

F 소유의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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