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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3가단110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8.경 원고와, 분할 전 목포시 C 임야 6,942㎡(약 210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목포시 C 임야 2,7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만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315,000,000원 중 나머지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02,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원고의 직원인 D은 E 등에게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72,036,000원을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의 아버지 F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72,036,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2,0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4, 5, 7, 9, 14 내지 16, 19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07. 8. 28.경부터 2007. 10.경까지 원고에게 5회에 걸쳐 위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금액과 같은 액수의 합계 3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9. 21.경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인 목포시 H 내지 4의 5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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