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77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매매계약(갑 제2호증) 피고들은 인천시 강화군 E 임야 8,926㎡(이후 2008. 3. 17.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F 임야 8,737㎡로 전환되었고, 위 토지는 다시 2008. 5. 13. G 내지 H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분할된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 받은 공유자들로서, 2007. 6. 19. 원고의 소개를 통하여 소외 I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2,200평을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I은 2007. 8. 20.까지 피고들에게 대금 5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제1매매계약에서 매수인 I이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위하여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준 것 등의 이유로, 피고들은 I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대신 2007. 8. 17.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I과 피고들 사이에 위 진입로 개설 문제, 제1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7년 9월과 12월에 피고들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료된 가처분, 가압류 등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고, 결국 I이 2008. 12. 31. 이 사건 분할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등 그러던 중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소개한 원고, I, 피고들은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인 2,200평을 이 사건 분할된 토지 중 ‘인천시 강화군 J 내지 K, H(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