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76』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16:1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불암로 287 묘문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14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9. 10:4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532』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17:3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5 신반포 15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AK 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85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02. 14: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 정 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