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6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15:05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평송수련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2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중네거리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함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G(여, 21세)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90,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23,9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