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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을 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전면 부 유리창을 통하여 확실히 보이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라디오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확연히 들려 위와 같은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무엇인 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 결손이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 전면 부 유리창에 확연히 보이는 피해자처럼 큰 물체조차 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평소에 도로 상에서 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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