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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1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고령이고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골절 및 탈구에 의한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임에도 피고인들은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체중계로 옮긴 점, 체중계로 옮기던 중 피해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과다한 힘을 가한 과실이 있다.

또 한 피해자는 2010. 4. 28.부터 E 요양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하던 자로서 허리가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의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간호사 L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중계에 옮기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준 점,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의 체중을 측정하는 일을 도왔고 위 병원은 일반 환자와 휠체어 이동 환자를 구분해 체중을 측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처럼 휠체어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척추의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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