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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노2339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충망을 떼어 내고 유리창을 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손이 유리창 안쪽까지 들어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방범 창과 유리창 사이의 공간까지 는 들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방범 창과 유리창 사이의 공간도 피해 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창문은 건물 바깥쪽을 기준으로 방충망이 있고 그 안쪽에 방범 창이 있고 제일 안쪽에 유리창이 있는 구조인데, 방범 창의 창살 형태와 간격 상 사람의 머리가 방범 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팔이나 손이 방범 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편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창문을 열거나 방충망을 뜯어낸 사실이 없고, 열려 있는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유리창을 흔들어 대는 소리 같았으나, 사람 그림자만 보았고 피고인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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