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도주차량 범행에서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는 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좌측 전조 등 측면 부의 아래쪽이 상당한 정도로 찌그러져 움푹 들어가 있고 도장이 완전히 벗겨질 정도로 긁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만 보더라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한 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충격음과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흔들림 정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적재함에 손수레가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려 있어 충격음을 듣기 어려웠다고

주장 하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가해 차량 적재함에 덜컹거리는 소리를 낼 만한 물건이 실려 있는 모습이나 피해 차량과의 충격 시 그 물건이 덜컹거리면서 적재함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습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또한, 피고인은 인공 고막 수술로 한쪽 귀의 청력이 일반적인 청력의 절반 정도에 불과 하여 청력이 좋지 않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공고 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