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노885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 G에게 중고 베이 글 성형기 구매를 지시하였고, F을 통하여 이 사건 베이 글 성형기를 구입할 당시 위 제품이 중고 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베이 글 성형 기가 중 고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