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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동승 자인 H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발에는 마찰 손 상흔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여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 충격( 역과) 의 정도가 가벼워 비록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과 그의 여자 친구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보험처리를 위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운전자를 바꾸자는 제의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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