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2.17 2009노388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 ① 피고인 A은 G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땅을 받은 것을 계기로 G에게 돈을 융통하여 주고 그 대신 부동산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무는 모두 G가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G를 믿고 맡겨놓았을 뿐 G와 공모하여 G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B은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G와 이익을 배분한 적도 없고 G와 공모하여 G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① 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변호사 아닌 자(이하 ‘비변호사’라 한다)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문언상으로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변호사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양수받은 이상 자기의 업무를 행하였을 뿐이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수한 권리’와 ‘실행한 권리’는 동일한 권리이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양수한 권리는 소유권임에 대하여 실행한 권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서로 상이한 권리이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