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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56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1.15.(840),120]
판시사항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소정의 "권리의 실행"이라 함은 실제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각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1986.5.12. 공소외 최세웅으로부터 동인이 공소외 이동일에게 가방제조용 플래스틱 장식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051,300원에 대한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 위 이동일에게 찾아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그 초순경부터 같은 해 6.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각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회수한 채권액수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채권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에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그 권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그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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