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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4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경부터 2012. 4. 23.까지 광주 북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 및 채권추심업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60세)으로부터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6. 위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채무자 F 등 16명, 16건에 대한 120,000,000원의 부실채권을 그 액면금 보다 91% 할인된 11,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 등 10명을 상대로 ‘채무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10회 제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사제1심소송기록 사본

1. 소장(G)

1. 수사보고서(최초 대부업등록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광주지법 2012고정1760호 판결문 사본

1. 법원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D 주식회사는 2011. 11. 18.에서야 대부업등록을 한 점,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데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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