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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10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은 처남이다.

1.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범행

가. 2011. 10.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 불상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에서, 친정 조카를 집에 데려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0. 1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층 주거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다가 실수로 딸 G(5세)의 손을 다치게 하자 화가 나 “니가 무식하니까 아이가 다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붙박이장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10. 25.경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과 저녁 식사 중인 피해자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몸뚱아리가 지저분한 년, 아무래도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높이 1.5m, 가로 1m)를 높이 들고 “오늘 너 잡아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11.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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